지난 2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떠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재 취업까지 일정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로금의 성격이 아닌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의 성격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사항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잡혔는데 이는 금액과 기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기준의 2023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알아본 후 2023년도에 개편되는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2.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고 빠르게!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자!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5. 개편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더 좋아졌을까?
1. 실업급여 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실업급여 조건 |
1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
3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Q.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소개해 드릴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Q.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는 간단하게 무엇인가요?
가. 중대한 귀책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의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고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실업상태의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야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 실업상태를 신고한다. 즉, 회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2 |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한다. |
3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한다. |
4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듣는다. |
5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한다.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한다. |
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
Q.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진행한다.
Q.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은 어떻게 신청하죠?
워크넷 사이트에서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 이력서 등록(필수정보만) > 구직회원전환 > 워크넷 구직신청] 진행한다.
Q.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어디서 듣죠?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Q.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어떻게 하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진행한다.
Q.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요?
고용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센터 목록을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자!
2023년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단, 그 해의 최저시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 X 80% X 8시간 =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이 66,000원이기 때문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 2023년도 실업급여 |
상한액 | 66,000원 |
8시간 | 61,568원 (9,620 X 80% X 8시간) |
7시간 | 53,872원 (9,620 X 80% X 7시간) |
6시간 | 46,176원 (9,620 X 80% X 6시간) |
4.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령 및 가입기간에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측정됩니다. 아래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을 의미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개편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더 좋아졌을까?
윤정부의 개편방안은 실업급여 금액은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을 더 낮춘다. (최저임금 X 80% 에서 최저임금 X 60% 로 하향)
현재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 X 60%를 주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상한액은 최저임금 X 80%으로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금액이 하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46,176원 (9,620원 X 60% X 8시간) 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 개편전 실업급여 | 개편후 실업급여 |
8시간 | 61,568원 | 46,176원 |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더 늘린다. (최대 270일에서 390일로 상향)
현재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대 270일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120일 (4개월)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개편전 최대 수급기간 | 개편후 최대 수급기간 |
270일 | 390일 |
이는 결국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들의 유입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실업급여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좋은 개편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의 취업활동 기간을 통해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개편 후 변경사항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