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출범되어, 많은 서울 청년들에게 청년 지원금을 제공해 온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이 3월 9일(목)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지원규모,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대해 총정리하여,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 소개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자격요건
1. 소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 공고이며, 선정인원은 15,000명 내외가 될 예정입니다. 2023.6월 2차 모집 예정도 있으나, 그 규모가 5,000명 내외로 축소되기 때문에 1차부터 미리 준비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단, 유사사업 중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는 불가합니다.
2. 지원내용
가.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300만 원
나. 비금전적 지원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
다. 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제공, 남는 잔액 회수 없이, 매월 50만 원 한도 내 사용
라. 일정
1)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4. 3.(월) 18:00
2)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4. 28.(금)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3. 9(목) ~ 2023. 3. 16(목)
나.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다. 제출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4. 자격요건
가.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나. 연령요건
만 19세 ~ 만 34세 (1988. 3. 1. ~ 2004. 3. 31. 출생자)
다. 소득요건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소득기준(단위 : 월/원) | 3,116,838 | 5,184,233 | 6,652,224 |
가구원 수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기준(단위 : 월/원)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라. 기타 요건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으로는 당연히 취업 및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 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검토하니, 선정된 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