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 중도해지 관련 추가내용

반응형

청년내일채움공제_중도해지_환급금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정보

 

1. 결론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까지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도 환급금을 받고요

     청년도 환급금을 받아요

 

그럼, 정부지원금은요?

단,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비율은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단, 청년사유 중도해지시 지급비율은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시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내에서 아래와 같이 귀책사유 주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가. 기업사유

가입기간 환급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65만 원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200만 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300만 원
24개월 이상 300만 원

 

나. 청년사유

가입기간 환급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00만 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50만 원
24개월 이상 200만 원

 

또한, 사유에 따라서 적립한 금액별 환급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 분 청년 부담금 기업 부담금 정부 지원금
기업 사유(폐업) 청년 청년 청년
청년 사유 청년 기업 청년
기타(사망, 불가피한 사유 등) 청년 청년 청년

 

2. 아래 예시로 한 번에 이해해 봅시다.


가. 청년사유

도비가 15개월 적립했는데,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하였습니다.

그럼 맨 앞에서 언급해 드린 중도해지 시 지급비율은 12개월 이상이므로 정부지원금 누적 금액의 50%만 환급받네요.

중도해지 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200만 원에 50%니까, 정부 지원금 내에서는 위에 표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비와 기업이 부담했던 금액은요?

청년 부담금은 당연히 100% 도비에게, 기업 부담금기업에게 각각 반환됩니다.

 

나. 기업사유

반대로, 도비가 15개월 적립했는데, 기업사유로 중도해지하였습니다.

12개월 이상이므로 정부지원금 누적 금액의 100% 모두 환급받습니다.

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비와 기업이 부담했던 금액은요?

청년 부담금은 당연히 100% 도비에게, 기업 부담금 100% 도비가 받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달성하면 좋지만..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