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단, 이자를 포함하여 적립된 금액 이내까지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도 환급금을 받고요
청년도 환급금을 받아요
그럼, 정부지원금은요?
단,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시 지급비율은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100%
단, 청년사유로 중도해지시 지급비율은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시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내에서 아래와 같이 귀책사유 주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가. 기업사유
가입기간 | 환급액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0만 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5만 원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200만 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300만 원 |
24개월 이상 | 300만 원 |
나. 청년사유
가입기간 | 환급액 |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 |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100만 원 |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0만 원 |
24개월 이상 | 200만 원 |
또한, 사유에 따라서 적립한 금액별 환급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 분 | 청년 부담금 | 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기업 사유(폐업) | 청년 | 청년 | 청년 |
청년 사유 | 청년 | 기업 | 청년 |
기타(사망, 불가피한 사유 등) | 청년 | 청년 | 청년 |
2. 아래 예시로 한 번에 이해해 봅시다.
가. 청년사유
도비가 15개월 적립했는데, 청년사유로 중도해지하였습니다.
그럼 맨 앞에서 언급해 드린 중도해지 시 지급비율은 12개월 이상이므로 정부지원금은 누적 금액의 50%만 환급받네요.
중도해지 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200만 원에 50%니까, 정부 지원금 내에서는 위에 표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비와 기업이 부담했던 금액은요?
청년 부담금은 당연히 100% 도비에게, 기업 부담금은 기업에게 각각 반환됩니다.
나. 기업사유
반대로, 도비가 15개월 적립했는데, 기업사유로 중도해지하였습니다.
12개월 이상이므로 정부지원금은 누적 금액의 100% 모두 환급받습니다.
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아닌, 도비와 기업이 부담했던 금액은요?
청년 부담금은 당연히 100% 도비에게, 기업 부담금도 100%도 도비가 받습니다.
물론, 만기까지 달성하면 좋지만..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 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